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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FR / CIF / CPT / CIP 조건

by 이소오리 2023. 3. 4.

1.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

운임포함인도조건이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지만,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항까지의 비용은 수출자가 모두 부담하지만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고 난 후에 물품에 대한 위험의무는 수입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에서는 CPT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 즉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공장에서 선적항까지, 그리고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물품 이송에 대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출 통관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적된 후에는 해당 수출건에 대한 상업송장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모두 문제없이 수입자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즉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자신에게 전달이 되면 이를 가지고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물품을 수령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은 수출자가 지불하지만 물품에 대한 보험 가입에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의무는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수입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조건은 위험에 대한 의무와 비용에 대한 의무의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내륙 운송비와 운임 그리고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공장에서 선박까지의 내륙 운송과 목적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후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해주어야 하며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물품의 수출 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수출세금과 부가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자와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수입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다면 최소담보조건을 선택하여 물품대금의 110% 한도까지 보험 보장금액을 부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을 실은 선박이 선적항에서 출발하고 나면 지체 없이 상업송장과 관련된 모든 운송서류 및 보험 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 모든 서류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전자서류로 전달되어도 무관합니다. 

반면 수입자의 경우,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물품을 수령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는 FOB, CIF, CFR 등 이 3가지 조건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징은 물품을 통관하여 적재하는 비용까지는 똑같으나 그 이후 해상운임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지, 추가로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까지도 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PT는 운임지급인도조건이라고 하며 수출자가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입니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운송인이라고 함은 운송계약에서 육로, 철도, 해상, 내수로, 항공 또는 이러한 방식의 복합운송에 의해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에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조건도 수출자가 반드시 수출통관을 진행해야 하며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된 물품을 목적항까지 보낸 후 목적지에서의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까지 비용을 수출자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CIF와는 다르게 복합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IP는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CPT와 모든 것이 동일하나, 보험 체결에 대한 의무가 수출자에게 추가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복합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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